서울 서초구, 불법개조‘묻지마 관광버스’ 특별단속 실시
2015-04-17 15:38
관할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사진=서초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관광버스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셋째 주 중 관광버스의 불법 구조변경에 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등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량 내 노래반주기가 적발되면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초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철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