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면세사업 진출, 여의도 옛 MBC 사옥에 면세점 들인다
2015-04-16 16:00
문화방송과 MOU 체결, 공항 인접성 등 입지 장점
유진기업은 최근 관세청에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서울과 제주지역에서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키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이중 유진기업은 1곳을 뽑는 중소·중견 면세사업자 분야에 참여했다.
시내면세점 설립 대상지는 여의도에 위치한 연면적 5만9400㎡ 규모의 옛 MBC 사옥이다.
본사가 상암동으로 이전한 이후 공실 상태인 옛 MBC 사옥은 서울에서 추진 중인 시내면세점 중 공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점 이점을 지녔다. 주변 지역에 기존 면세점이 없고 대형버스 30대가 한 번에 지상에 주차할 수 있다. 기존 방송 스튜디오 시설 및 MBC의 문화 콘텐츠를 면세사업과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위해 유진기업은 문화방송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향후 관광사업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잠재 중소·중견 면세사업자 중 유진기업은 탁월한 재무안정성과 투자여력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수탁사업인 복권사업을 8년째 운영 중이고 물류업체와 골프장을 운영 중이어서 유통·서비스업에 대한 이해도 높다. 과거에는 하이마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사업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대기업과 직접 으로 경쟁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능력과 차별화된 콘셉트 및 사업모델이 필수”라고 전했다.
실제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투자여력 한계와 낮은 수익성 등으로 지방에서 운영권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인천공항은 중소·중견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로 입찰이 번복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유진기업은 사업권을 확보하면 면세점 외 기존 방송시설을 활용한 공연장이나 호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