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건전지 집중 수거 실시
2015-04-15 08:47
[고양시제공]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일반 생활쓰레기들과 섞여 매립되고 토양 속에서 부식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나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면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특히 연면적 1,000㎡이상 건물 또는 1일 300㎏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는 폐건전지류가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리배출 미 이행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시는 처리비 및 운반비가 무상 처리되며 협회에 운송 요청시는 처리비는 무상 처리되지만 운반비는 실비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폐건전지 수거 보관 시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전지를 구분 없이 보관하되 리튬전지 계열 다량 배출자는 리튬전지만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면 된다.
일반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조그만 박스 또는 일반 비닐봉투 등과 같은 용기에 담아서 시청 청소행정과나 각 구청 환경녹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