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이롱환자·외제차 등 보험사기에 '칼날'…전과자 보험가입 금지

2015-04-14 16:06
나이롱환자 질병·상해 세부 입원 인정기준 마련
외제차 사고 렌트비 지급기준제도 개선


아주경제 문지훈·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일명 '나이롱 환자'들의 장기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경미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가의 자동차 및 외제차 사고 시 렌트비를 허위로 과다청구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세부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3조~4조원에 달하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12년 4533억3500만원에서 2013년 5189억6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5.6% 늘어난 5997억2900만원을 기록했다.

우선 금감원은 나이롱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 및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을 개선해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킬 경우 지연일수를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경미한 자동차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수준 및 정비업체 종류에 따라 수리비용이 차이나는 점을 감안해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 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교환 정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선행한 뒤 국토교통부와 함께 비교실험과 충돌시험을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의 고액 사망보험 인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심사할 때 소득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개별 보험가입을 포함한 금융거래를 7년간 금지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 45.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사법기관에 요청하고 필요 시 관련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집중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되며,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도 도입된다. SNA는 △병원 △보험설계사 △환자 △정비·렌터카업체 △자동차보험 피해자 △가해자 등을 연관분석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법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과거에는 보험사기가 개인위주였지만 나이롱 환자의 경우 환자가 여러명이고 보험설계사가 브로커 등인 경우가 많아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어떤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입원했는지 등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파악해 보험사기혐의 관련자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