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팀 이완구 총리 측근 소환 조사 검토

2015-04-14 14:35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이 14일 공개되며 '성완종 리스트'의 타깃이 이 총리로 기우는 모양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이 14일 공개되며 '성완종 리스트'의 타깃이 이 총리로 기우는 모양새다.

14일 성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핵심인사들이 돈을 받은 시점의 경남기업 계좌정보를 분석하고 이들의 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2013년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충남 부여·청양지역에 출마한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보도했다.

애초에 수사팀은 성 전 회장 사망 당시 발견된 '금품 메모지'에 이 총리의 이름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액수는 적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대상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액수는 물론 돈을 주고받았다는 장소까지 공개되면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경남기업 계좌정보 등을 분석중이다.

수사팀은 당장 성 전 회장의 의심쩍은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관련 진술 등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작업은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시점도 이기간에 포함된다.

이 총리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5년가량 남아 있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공소시효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돈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목격자나 돈의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총리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들을 우선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총리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수사 계획을 짜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자신의 행적을 점검하고 복기한 비밀장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장부의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액수와 장소가 정확히 적혀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한 윤모(52)씨가 성 전 회장이 접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성 전 회장이 윤씨를 만나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느냐', '어떻게 몇시에 전달했느냐' 등을 일일이 물었고 함께 있던 측근에게 문답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 지사는 금품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1년 6월 전당대회를 전후해 서산지구당 당원 간담회에서 잠깐 만나 인사한 것 외에 성씨를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 한 일도 없다"며 "언론에 거론되는 윤모씨는 제 경선을 도와준 고마운 분이지만 제 측근이 아니고 성완종씨 측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