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교육부에 따지겠다”며 서울교육청 청문 거부
2015-04-14 13:25
이날 서울외고에 따르면 당초 학교 측은 청문에 참석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불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외고 측 궐석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서울외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교육청에 평가 점수 공개를 요구하고 청문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학교 측에 참석 거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학교측이 당초 청문에 응할 입장이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이 학부모 참석을 보장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안된다고 했다”며 “서울교육청 신문고에 대한 답변도 청문에 참석하더라도 지정 취소를 재확인하거나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번복 가능성이 없는 절차에 응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교육부와 협의할 것을 학교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외고가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결국 지정 취소 결정이 교육부의 동의 여부로 결정이 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교육청이 요청하더라도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서울외고의 지정 취소는 이뤄지기 어렵다.
교육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 등 지정 취소시 장관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외고 비대위 관계자는 “학교 운영이 미흡해 점수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어문계 진학률이 높고 점수차가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점수 미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교육부에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외고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취소가 되면 학교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정이 되기 2주전에 발표를 하는 등 서울교육청이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가 소명의 기회가 아니고 주재관은 지난 자사고 청문 때 담당했던 변호사로 소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죄인을 또 한번 죄인으로 각인하는 과정 밖에 더 되겠느냐고 학교측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영훈국제중의 경우에는 이날 청문에 참여해 학교측의 개선 노력 등을 소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평가 결과 63점을 받아 기준점수를 넘었으나 –5점 배점인 감사 지적 사항 분야에서 점수가 낮아 소수 점 한자리 차이로 기준 점수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모두 이행한 만큼 이같은 부분을 소명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 등 개선 계획 등을 밝혔다”고 말했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감사지적 사항을 이행해 교육과정 등 학교가 정상화가 됐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호하는 학교가 됐다”며 “사회통합전형에서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학교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청문 결과 소명 내용 등을 검토해 교육부에 지정 취소 요청을 하거나 교육감 권한으로 2년 유예, 또는 평가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점수를 상향하는 등의 결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