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0만 법인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마쳐야"

2015-04-13 12: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70만 법인사업자로 지난해 1기 64만명에 비해 6만명 늘었다.

이들 법인사업자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94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인 지난해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가 고지 대상이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건설업의 산재보험가입자료 ▲소매·서비스업의 현금수입 매출누락 혐의가 큰 법인 분석자료 ▲전자상거래업의 오픈마켓 수수료 자료 ▲소매업의 외국인 면세판매장 업체 자료 등 신규 호황업종과 고소득 전문직 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잘못 신고한 사례 및 누락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 신고 안내문등을 발송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매입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혐의 사항을 안내해 허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친 이후에는 ▲부당환급 신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과세표준 누락 등 주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의 매출 누락,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 누락, 전자상거래·주택건설업·이동통신대리점·귀금속판매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신고누락 등을 주요 사후검증 항목으로 예고했다.

주요 검증 항목에는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수취, 신축 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부가세 부당환급 추징, 휴대폰 대리점의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금액 신고 누락,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 매출신고 누락 등 도 포함했다.

또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