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수사·재판 중인 1770명 처벌 피해

2015-04-12 11:08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간통죄로 수사를 받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위헌 결정당일 가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고 이미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9명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2월 26일 당일 모두 석방 조치됐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