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 정화위 통과돼도 실제 사업은 31.9%만…사업 추진이 문제”
2015-04-10 08:5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정화위원회가 호텔 건립의 규제로 작용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분석한 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과한 호텔 건립 계획 중 실제로 호텔 사업이 현실화 된 경우가 3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사업자를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고 무조건 학교정화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재벌특혜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관광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후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1~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내 호텔업 등록현황’ 및 ‘사업계획 승인현황’,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호텔 계획은 388건, 이중 호텔 건립이 허용된 경우는 224건으로 57.7%였다.
이 기준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동일 호텔부지에서 2회 이상 심의를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동일 호텔 부지의 중복 심의를 1건으로 재계산한 결과 단일 부지 심의건수는 285건으로 이 중 호텔 건립이 허용된 경우는 166건 58.2%였다.
년도별로 2011년 66.7%가 심의를 통과했고 2014년 50.6%로 심의를 통과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정 의원실은 정부가 해마다 정화위원회 호텔 건립 허용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호텔 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년도별 호텔 건립이 허용된 건수로 보면 2011년은 12건에 불과해 정작 2014년 40건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단 2달간 호텔 건립 계획을 심의한 2015년의 11건과도 비슷해 호텔 건립 승인의 년도별 비율을 근거로 학교정화구역의 호텔 건립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한 166건의 호텔 건립계획 중 실제 호텔 사업이 현실화된 경우는 적었다.
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내 호텔업 등록현황 및 호텔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정화구역내 호텔 건립이 허용된 166건 중 실제 사업이 실현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경우는 53건으로 허용된 166건의 31.9%에 불과했다.
현재 영업중인 호텔은 모두 239곳으로 이중 2011년부터 2015년 2월 사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호텔은 모두 33곳이었고 이중 5곳은 객실증실 등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재심의를 받은 곳으로 순순하게 신규 건립된 호텔은 27곳에 불과했다.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해 호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호텔 사업자는 모두 120곳으로 이중 심의를 거친 곳은 26곳에 불과했다.
정 의원실은 이는 정부와 여당이 학교정화구역과 정화위원회 승인 절차로 인해 호텔을 짖기가 어려워 관광객을 위한 객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현실이 다름을 나타내고 호텔을 지을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113곳의 호텔 건립 가능 부지가 있지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실은 문체부가 서울시에서 2009~2014년 7월까지 정화위 심의를 통과한 140개 호텔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호텔 중 약 76%가 착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체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76%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71개 호텔의 76%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화위를 통과한 140개를 기준으로 하면 38.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호텔 건립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의제협의시 30일내 회신 없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 대출기간 연장 및 총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향후 신용보증확대 등 제도개선방안 검토 중이지만 그동안 정화위를 통과한 호텔 건립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한 것으로 정화구역내 허용된 호텔 건립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 “학교정화위원회는 무조건 호텔 건립을 막아온 것이 아닌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통해 호텔 건립을 허용해 왔다”며 “정화구역내 호텔 허용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숙박 정책을 다각도로 수립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