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대행개발 추진… 23일 입찰
2015-04-09 13:54
고양지축지구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현물로 지급되는 부지 위치.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지축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비는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용지 2필지가 현물로 지급되며 이달 말 입찰을 진행한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 대신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내 부지조성공사(포장공, 배수공, 상·하수도공,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사 등)로 설계금액은 약 295억원이다.
공급가격은 B-2블록(1·2순위)이 2129억원, B-3블록(3순위)이 1129억원 선이며 대행개발 사업자는 토지비에서 부지조성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면 해당 토지를 우선순위로 공급받게 된다.
참가신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