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2015-04-09 09:31
- 장애등급 3급까지 신청…소득수준 따라 일부 부담금 납부해야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신청자격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등록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되어 7월부터 급여가 개시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먼저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해 신체·정신 기능 상태와 서비스 필요정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유병덕 도 복지보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좋은 제도인 만큼 수급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공단과 협력하고, 활동보조 시간의 자체 추가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