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장관 "DTI·LTV 규제 연장 검토 긍정적… 종부세는 글쎄"

2015-04-08 09:59

유일호 국토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건설단체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주택건설협회 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김종호 기자 = 주택건설업계가 8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연장 및 종부세 완화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종부세를 제외한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대표 13명은 이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등은 "올 7월 끝나는 DTI·LTV 규제(완화)를 1년 간 연장해달라"면서 "주택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종부세 완화와 표준건축비 인상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부로 1년간 DTI를 전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금융권과 전지역에 70%로 통합 조정했다. 이전에는 DTI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 50%를, 경기·인천 60%를 각각 적용받았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 50~70%를, 비수도권 60~70%였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되는 것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DTI·LTV 규제 연장과 표준건축비 인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DTI·LTV 규제 연장과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조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한편 "종부세 완화는 현재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일호 장관은 "주택 매매시장 회복세가 올해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건설업계의 수익성 지표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업형 임대 등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건설업계 불공정관행 해소, 해외건설 활성화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