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등기구 등 화재·감전위험 '무더기 리콜'…"인증후 변경"
2015-04-07 18:46
국표원, LED 등기구 43개·LED 램프 8개 리콜 처분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법 개정 추진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법 개정 추진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결함이 있는 LED 등기구와 램프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은 LED 등기구 43개와 LED 램프 8개다.
적발된 제품 대부분은 컨버터나 퓨즈 같은 주요 부품을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화재나 감전위험에 소비자를 방치한 셈이다.
LED 등기구 제품의 경우는 발광부 보호용 등기구 커버가 손쉽게 열리는 등 감전 위험이 컸다. 나머지 일부 제품도 주요 부품 케이스에 감전보호 장치가 연결돼 있지 않았다.
국표원은 “불량 LED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 제조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제품안전기본법(4월 임시국회)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