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경남인베스트먼트 법정관리 개시
2015-04-07 18:13
경남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와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7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