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번가·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랭킹·프리미엄 광고 '정조준'
2015-04-07 17:05
오픈마켓 및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시장 허위‧과장 광고 집중
정재찬 위원장, 오픈마켓의 수수율 논란에 “의구심도 든다”
정재찬 위원장, 오픈마켓의 수수율 논란에 “의구심도 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오픈마켓 및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시장에 대한 감시강화를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 공정위 조사관들이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을 조사하는 등 오픈마켓을 보고 있다. 인터파크 등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집중 대상이다.
먼저 칼날을 세운 곳은 공정위 전자상거래과다. 객관적 근거없이 품질‧성능 등이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유형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픈마켓의 광고 일환인 랭킹·프리미엄상품·프로모션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때 대가성여부나 객관적인 근거가 확실한지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픈마켓의 수수율 논란 문제도 거론되는 만큼 시장감시국의 출동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오픈마켓 및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시장의 허위‧과장 광고 감시만 밝힌 상황이다.
오픈마켓 업체들의 과다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김용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정재찬 위원장 답변도 실태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의구심도 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픈마켓 업체들의 수수료율이 동일하다고 해서 무조건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다 수수료 논란과 관련한 조사여부는 모르는 일”이라며 “확실한 건 오픈마켓의 랭킹·프리미엄상품 등에 대한 대가성여부와 객관적 근거를 보려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반기에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시장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면서 “오는 6월에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분야에 대한 온라인 회원가입 해지방법 제한 여부 등 전자상거래법 준수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