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객 요청에 따라 일정시간 지난 후 자금이체
2015-04-07 14:54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 실제 송금되는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원할 경우 이체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송금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이체 상대를 잘못 입력했거나 전자상거래 시 의심스러운 상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이체제도 적용 대상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사다.
더불어 금융사는 고객과의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해야 하며 기록물 또는 서면은 파쇄하거나 소각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