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미스터피자 가맹계약…'위법성' 검토 착수"

2015-04-07 14:45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서 '미스터피자' 조사 언급
지난달 현장조사…"부당의 소지가 크다"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미스터피자의 가맹계약과 관련한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다. ‘매출액의 4%’를 광고비로 못 박는 등 미스터피자의 불공정 가맹계약 형태가 지적되기 때문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미스터피자 조사를 언급했다. 이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스터피자의 가맹점 계약 행태를 지적하면서 나온 답변이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미스터피자의 가맹점 계약서를 보면 매출액의 4%를 무조건 광고비로 내라고 돼 있다”며 “법위반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부당의 소지가 크다”면서 “지난 3월 30일 현장조사를 했고 현재 위법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미스터피자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유포한 가맹점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재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의원은 교육 이수 후 가맹금 미반환 문제도 거론하며 “부당하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미스터피자 건을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은 지난달 가맹점주 협의회가 ‘갑질 규탄 집회’를 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가맹점주 이 씨는 회사와의 분쟁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미스터피자 가맹본부 측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한편 미스터피자그룹은 영세 가맹점들에게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9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