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비라벨 구분 고시 반영

2015-04-07 11:0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산정식을 정의하고, 연비라벨을 전기와 유류로 구분해 고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충전과 주유를 할 수 있으며, 전기와 유류기능(이하 모드)선택 후 연료가 소비될 때까지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국토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골자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신규 연비표시제도 고시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현행 ‘리터(ℓ)당 주행 가능한 거리표시’를 ‘전기와 유류’로 구분하는 등 차량특성에 맞는 연비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연료별(전기, 유류) 연비정보 제공 △전기모드로 주행시 1충전 주행거리 제공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할 때 연비정보 제공 △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식의 보완·신설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공동고시 제정과정에서 변경·강화된 연비 산정식을 표시하고, 기존라벨과의 혼선방지를 위해 새로운 연비라벨디자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완성차 생산업체가 연비가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유류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