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어업손실…진도군민들 피해 보상 막막

2015-04-07 17:16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배상과 보상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피해 지역인 진도 어업인들은 어업활동 제한과 수산물 판매 감소 등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7일 전남 진도군에 따르면 해수부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 등이 오는 20일부터 5월15일까지 진도군청 종합상황실에 '배·보상 현장사무소'를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세월호 배·보상금 관련 상담과 신청접수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보상지원단은 8일과 9일 양일간 피해 어업인들을 상대로 배·보상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 

유류오염·화물 손해 배상금은 100억원 이상,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약 1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예비비로 지급할 예정이며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며, 선사·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유류 피해 대상은 사고 지점 3∼10km 이내 해역에 1229ha(53건)의 어업권과 640어가 이상의 어업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부 어가의 경우 피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유류 오염에 의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수산물 위판 영수증 등 어업활동에 따른 소득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영세해 영수증을 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고 해역에 설치했던 어망을 비롯한 어구 피해도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참사 이후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한 진도 수산물 판매 감소, 어족자원 감소 피해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진도군 어업인 단체 관계자는 "아직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피해 보상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이번 보상 지급 기준에 따르면 피해 입증 책임이 어민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영수증을 꼼꼼히 챙긴 어민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