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메세나사업 활성화 추진

2015-04-05 09:00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2015년 메세나사업 지원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문화예술단체와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약 체결한 후 울산시로 지원 신청하면, 울산시는 1개 사업 당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체 기부금의 50%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전 분야로서 울산시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사업이다.

예술단체의 신청자격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순수예술·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창작활동 등을 하고 있는 단체다. 단, 지원단체가 직접 주관·기획한 사업으로 개인자격 참여는 불가하다.

기업체의 신청자격은 법인기업체, 문화예술단체에 현금기부가 가능한 기업체다.

기업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조건부기부금으로 신청하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울산시 문화예술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예술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서 1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기업체의 경우 지원신청서 1부,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