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세무소서 100억 추징금 부과…소송 제기할 것”

2015-04-02 18:10

셀트리온제약 오창공장 전경 [사진=셀트리온제약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셀트리온제약은 2일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 산입 누락에 따른 추징금 99억9155만54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세무당국은 셀트리온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을 합병할 때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 차익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해 국세청 신고 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경정 및 불복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