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도 90% 환불…"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2015-04-02 14:13
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로 소비자피해 예방
모바일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잔액환불'
모바일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잔액환불'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소멸시효 5년 이내까지는 90% 환불이 가능해진다.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후 남은 잔액도 표준약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이 아닌 전자적 형태, 즉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통칭하는 말이다.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등이 대표사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한 것.
물품(용역)형은 최소 6개월(기본·연장 3개월) 이상,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3개월(기본 1년, 연장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물품(용역)형‧금액형은 고객의 유효기간 연장요청이 가능하고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각 3개월씩) 해야한다.
아울러 발행자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해야한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는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 금액 100분의 60(1만원권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이 환불된다.
특히 물품(용역)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는 해당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환불토록 했다.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불요청권자를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소지자로 규정하되,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고객의 권리 보장의 최종책임은 발행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해당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모바일 상품권 환불가이드라인’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