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스피스·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부담 준다
2015-04-02 12:00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틀니와 치아 임플란트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은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0%에서 10%로 낮추고,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따로 마련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건보 적용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소모용 치료재료인 후두 절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의 본인부담률은 60%에서 20%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