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임금동결' 공문 발송…"지침 안따르면 행정적·법적 조치"
2015-04-02 11:20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분 임금은 4월10∼2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문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임금과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