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고검 등 법조단지 2019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지구에 조성
2015-04-02 10:44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2019년 3월에 광교지구에 개설된다.
남경필 경기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지사 집무실에서 고앙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MOU)를 맺었다.
협약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건축과 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수원고법과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을 2019년 3월부터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4개 사법 기관을 광교에 통합해 이전·신축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될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지원 등 복지·후견 기능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도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며, "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지난해 수원지법에서 판결한 사건 중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 사건은 3천700여건으로, 서울고법 접수사건의 약 20%를 차지했는데 서울고법을 제외한 전국 4개 고법의 평균 접수사건 수와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