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조합비 횡령한 한수원 전 노조간부 구속…빼돌린 돈은 스포츠 도박에 탕진
2015-04-02 07:36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노동조합 전임 간부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한수원 노동조합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윤모(5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노조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조합비 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한수원 중앙 노조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노조 공금 관리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하는 등 횡령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했다. 횡령한 돈은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월 신임 집행부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