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년간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피해 352건 구제, 10억여원 탕감

2015-04-01 13:58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는 2013년 4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설치 후 지난 2월까지 총 125명 427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105명(352건)의 시민이 진 빚 10억 300만원을 탕감했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며 고금리나 연대보증으로 과도한 빚에 떠밀린 시민이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업체와 중재 절차를 거쳐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은 분쟁조정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분야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하며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개설 첫해인 ’13년에는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58건)의 접수 건을 100% 처리해 1억 6800만원의 부채를 덜어줬으며, 지난해엔 98명(343건)에게 접수받아 이 중 85명(294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채무구제액은 8억 3500만원이다.

지난해 처리한 294건을 살펴보면 사전합의 172건, 취하 39건, 분조위 회부 조정수락 49건 등이었으며 약 88%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올해 접수건은 조정을 진행중이다.

조정사례에는 연대보증대출관련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도 빚을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분조위는 자필서명이 없는 보증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부(중개)업자의 허위, 추심행위의 위법성 여부, 보증인의 고의적 위법행위 여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무 면책 비율을 결정했다.

최봉경 서울대 민법학교수(분쟁조정위원회장)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분쟁을 법리와 현실을 고려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선진적인 금융피해 구제시스템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법원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결정사례가 누적‧유형화되고 있어 이를 통한 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