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2015-04-01 07:59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1.3% 늘어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수급자는 이달부터는 101만3000원씩을 받게 된다.
이번 연금액 조정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