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없앤다…내년부터 직장인 건보료 월별 부과
2015-03-31 14:06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된다. 건보료를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1년간의 급여 인상·인하분을 매년 4월에 한 차례만 정산했던 현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건보료는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4월의 경우 직장가입자 중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건보료 정산 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 시기와 건보료 정산 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3·5·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해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단 올해 4월에 정산해 부과하는 건보료에 대해서는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