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대학생·취약계층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신청기간 입주자격은?”
2015-03-31 00:00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 대학생·취약계층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신청기간 입주자격은?”… 대학생·취약계층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신청기간 입주자격은?”
Q. 국토교통부가 오늘 젊은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발표했죠?
-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를 차등화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행복주택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하며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됩니다.
Q. 행복주택의 계층별 임대료 기준은 각각 어떻게 차등되나요?
또 행복주택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가가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6%라고 치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을 내면 됩니다.
이밖에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