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젊은계층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취약계층 60%인데 신혼부부는 80%?
2015-03-30 18:09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젊은계층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취약계층 60%인데 신혼부부는 80%?…젊은계층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취약계층 60%인데 신혼부부는 80%?
Q. 국토교통부가 오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발표했죠?
-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를 차등화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행복주택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됩니다.
- 취약계층 60%,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노인계층 76%, 신혼부부 80%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전세가가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6%라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을 내면 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피해를 보는 일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이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