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운항관리자 업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
2015-03-30 11:00
해양수산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해양수산부는 30일 열린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범부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해상안전분야의 안전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부·처·청 등이 함께 마련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총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선원의 훈련과 안전교육의 현장 중심 개편 △선박개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선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운항관리자를 선사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에 채용된 해사안전감독관이 다음 달 1일부터 현장에 배치돼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여객에 대한 신분확인절차 강화와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도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겼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하고 안전재교육 면제제도 폐지, 여객선 직무교육 신설 및 교육기간 확대 등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퇴직 연금제도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이 밖에 선박개조 요건 강화, 고령 원양어선 검사 강화, 베링해 등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특수방수복 비치 의무화 등 선박 안전도를 높이고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인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체계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안전에 있어 두 번 다시 실패가 없도록 마스터플랜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안전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