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31일 첫 회의

2015-03-30 11:00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지난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그 밖에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안영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위원회는 31일 1차 회의를 개최 ,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