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협력업체 등 2차피해 우려
2015-03-27 16:38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절차 진행과 건설업황 저조세로 신규 수주 등이 감소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주요자산 매각이 지연된 것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공능력평가 24위의 경남기업은 앞서 세 차례의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남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다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조합주택 시공보증 현황은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10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재개발(519가구),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990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798가구), 화성 동탄1 A-101블록 경남아너스빌(260가구) 등 5개 현장 총 3597가구에 이른다.
베트남 등 일부 해외 사업의 공사 중단도 예상된다. 경남기업은 현재 자금조달을 위해 베트남에 소유한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을 추진 중이나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각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협력업체 등의 2차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는 총 1800여개로 일부 영세 업체들은 경남기업 법정관리에 따른 연쇄 도산도 우려된다.
경남기업은 최대한 협력업체와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전일 자정까지 채권단으로부터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받은 결과, 관련 안건을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