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좌석 승급 특혜' 국토부 공무원 수사 착수…뇌물수수죄 적용해 입건 여부 검토
2015-03-27 15:13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의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항공사 등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승급 횟수나 지위 등을 감안해 징계를 받은 4∼6급 공무원 4명을 조만간 소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혜를 제공한 항공사나 기업 관계자들도 잇달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국외 출장자(588명·1091건)의 좌석 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결과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33명을 경고 처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과장(4급)은 지난해 항공회담 수석대표 자격으로 헝가리 등에 출장을 가면서 세 차례나 일반석에서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회담 대표단의 좌석 승급은 국제적 관례지만 업무 관계가 있는 항공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주택·토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무관(5급) 2명은 한 투자은행 관계자들과 출장을 가면서 은행의 지원을 받아 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한 6급 직원은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 좌석 승급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