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관위,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2015-03-26 22:00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가 추진 중인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가 시정목표로 내세운 광역시 승격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를 해옴에 따라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가 광역시 승격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시작한 서명운동과 각종 홍보활동이 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남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준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올해 들어서는 창원시의 예산 지원으로 지난 3월 각계각층 인사 14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창원광역시승격추진위가 발족했다.

추진위는 광역시 승격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70만명을 목표로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