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 집중 단속
2015-03-25 10:55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는 주로 공터나 이면도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모두 9회 단속에 59건의 불법주기 행위를 적발, 주기장 이동 조치 및 경고장을 발부 했으며 재차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관계공무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 1회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기간 동안은 주 2회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