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사 로비 등 무단점거 땐 강제 퇴거"

2015-03-25 10:2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신청사 로비 등 공공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일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청사를 시민의 공유공간인 '열린 청사'로 최대한 개방을 원칙으로 했다.

그렇지만 무단점거 농성이 반복됨에 따라 자진퇴거 설득은 한계에 이르렀고, 민원 등 신청사를 찾는 다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공청사를 무단점거해 시위 등을 벌이는 행위는 건조물침입 또는 퇴거불응,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했다.

서울시는 향후 청사를 점거하는 때 우선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구두나 문서로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면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총무과장은 "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단체에 대해 그동안 자발적 퇴거를 유도했으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청사를 시민의 공유공간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무질서 행위에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