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의료급여 이용내역 안내
2015-03-24 15:04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서면 안내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우편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이용 빈도가 높은 병명 등을 안내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급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진료비를 얼마나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의료급여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됐는지를 알려준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평균 진료비와 해당 수급자의 의료 이용량이 높은 병명(다빈도 상병)도 고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몰라 해당 질병의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련 정보 제공으로 수급자가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