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박모 상무…40억 횡령 혐의 영장
2015-03-24 07:24
하청업체 임직원 2명 조사…정동화 전 부회장도 이달 중 소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2010∼2012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내부 감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지 업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로 사용됐다고 판단, 자체 징계만 한 뒤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 21일 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이달 중 정 전 부회장을 우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포스코 고위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