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화재로 사망한 강화도 캠핑장 신고 없이 영업
2015-03-22 11:59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야영장이 1800개로 추정되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이 230곳에 불과해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5월 31일까지로 A캠핑장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지난 1월 29일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 운영자가 5월 말까지 등록하고 야영장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 후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A캠핑장은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해 민박업을 했는데도 군청에 신고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에 신고는 해야 한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A캠핑장은 미신고 시설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캠핑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자 B(62·여)씨는 작년 7월 캠핑장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화재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해 이모(38)씨 등 두 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번 화재는 22일 오전 1시 20분경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약500m 떨어진 캠핑장 내 인디언텐트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는 텐트 재질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으로 불이 짧은 시간에 텐트 전체로 옮겨 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재 발생 1분 만에 텐트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고려하면 텐트 내부에서 화재 사실을 알았어도 손을 쓰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연성 재질의 천막인데도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적절하게 비치되지 않은 점도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다.
불이 난 텐트는 캠핑장 사업자가 설치해놓고 빌려주는 텐트로 내부에 컴퓨터·냉장고·난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옆 텐트 이용객들은 불이 난 후 캠핑장 마당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인근 샤워장에서 물을 받아 진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을 때 탈출하기 어려운 텐트 구조도 화를 키웠다.
텐트는 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출입문은 하나로 1m 남짓한 높이 출입문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말아 올려야 하는 형태로 출입문을 내리고 조명을 끄면 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운 구조다.
개인 소유의 텐트라면 이용객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다 텐트 출입문도 대부분 양쪽에 있어 탈출이 쉽지만 글램핑장의 경우 사업자의 텐트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상황 때 대피하기 쉽지 않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도 텐트에서 유일하게 구조된 이모(8)군은 텐트 출입문 쪽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옆 텐트 이용객에 의해 간신히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