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복비' 조례안 통과… 전국 두번째 도입

2015-03-19 23:43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매매 시 기존 0.9%에서 0.5% 이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 시 0.8%에서 0.4% 이내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조례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상한 요율을 내리는 대신 이를 '고정 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가격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다시 국토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2번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이날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가결,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30일 공인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