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 4건 적발
2015-03-19 16:36
-야생동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 병행 실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4건을 적발, 이를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수렵장 개장지역(통영시, 고성·의령·함안군) 및 인근 지역(진주·사천시, 산청군 등) 위주로 실시했으며, 임도 및 농경지·강둑 등 밀렵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지형을 집중적으로 순찰·단속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수렵금지구역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 2건, 총기에 실탄을 장전한 채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 2건으로, 위반자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개선·보호하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 살포, 야생동물 보호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밀양시 등 3개 시·군에 대해서는 혹한기로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이 도심지나 민가에 출현해 피해를 입히거나, 야생동물 포획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및 이동통로 등에 5400㎏의 볍씨를 살포하는 등 먹이주기 활동도 실시했다.
또한, 밀렵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로잡고, 밀렵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 리플릿' 약 5000부를 제작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