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맥도날드 비판 시위 벌여…맥도날드 "시급부분 사실과 다르다" 반박자료 공방

2015-03-19 15:56
알바노조 "유연근무제탓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워
'갑질' 심각" 맥도날드 "매장직원 90% 학생·주부로 유연근무 선호"
맥도날드 "사실과 다르다" 반박자료내고 해명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알바노조가 맥노날드의 근무여건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알바노조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항변했다.

19일 알바노조는 주방 담당 아르바이트생 '크루(crew)'로 근무한 김모(50·여)씨의 사연을 거론하며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의 노동환경을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 입사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주방 담당으로 일했다. 김씨는 2014년 기준으로 월평균 176시간, 114만원을 받던 급여가 올해 1·2월 갑작스레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지난달 기준 65만 8000원으로 줄었다. 이에 김씨가 매장에 항의하자 '맥도날드는 원래 스케줄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게 알바노조의 설명이다. 또 알바노조는 김씨가 일요일 근무를 거부하자 매장에서 다음달 근무를 보장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알바노조는 이날 맥도날드 홍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는 김씨에 대한 퇴사 압박이 부당행위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 고용행위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생 김씨의 시급은 5년간 단 100원 올랐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는 28일 아르바이트노동자의 시급인상 등을 요구하는 2차 점거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자료를 내고 "해당 크루는 업무상 지켜야 할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매니저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등 원활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회사가 응하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특히 5년간 시급이 단 100원이 올랐다고 지적한 알바노조의 주장에 대해 "전직 크루가 받은 시급은 입사 직후인 2010년 5467원, 퇴사 직전인 2014년에는 7043원으로, 100원 인상을 받는데 그쳤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당 설명에 대해 알바노조 측은 "해당 크루의 퇴사 직전달 기본급은 시급 5700원으로 확인된다"라며 "(맥도날드)본사는 각종 수당을 다 붙여서 크루의 시급을 산정하고 기본급은 법적으로도 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말한다"고 지적하며 재반박했다. 이어 "수당은 법에따라 지급하는 급여이지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다"라며 "이는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