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규제 FREE' 특구로 조성…한·중경협산단 탄력
2015-03-19 13:57
고용·환경·입지요건·개발·통관 등 규제 대폭 완화, 민간 투자 제고 역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새만금이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새만금 지역에 고용·환경·입지·개발 규제 등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규제특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기업투자 단계마다 걸림돌이 돼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새만금을 대(對)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번 특례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해 고용토록 했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고용 한도가 현재 국내 고용인의 20%에서 새만금에서는 30%까지로 확대된다. 일반근로자 고용도 기업이 투자를 5억원 이상(토지제외) 늘릴 경우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또 새만금 지역내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한·중FTA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무료보급,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 '세관FTA아카데미'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해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 규제도 완화한다. 전년 수입실적이 1000만 달러를 넘는 기업은 수출대금을 받을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고 위안화 환전 시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새만금 내 위안화 결제가 쉽도록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결제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내 기업 입주 및 사업시행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협력관계 유지때 임대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지난해 한·중 정상이 공동협력키로 뜻을 모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