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안전지킴이 앱 1~8호선 전체로 확대

2015-03-19 06:00
질서저해, 냉난방, 환경민원 등 순으로 신고 많아

[지하철안전지킴이 신고 흐름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지하철에서 응급환자나 성추행 등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을 이달 21일부터 1~8호선까지 확대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앱은 열차 운행정보와 전동차에 설치된 와이파이(wifi) 신호로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한다. 신고가 접수된 열차 가장 가까운 거리의 지하철보안관 출동과 함께 경찰에 통보되는 방식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존 지하철 내 승객이 범죄, 환자 등 위급상황을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콜센터가 신고를 받고 보안관이나 경찰에게 통보한 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30분이 걸렸다.

성추행을 당한 경우, 현장에서 통화나 문자로 상세하게 알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앱 한가운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고된다. 관련 상황을 목격한 시민도 사진을 찍어 실시간 보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1~4호선에서 불편이나 긴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을 선보였다. 해당 앱은 지난 3개월간 1만2700여 건이 다운로드됐고, 모두 53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내용별로는 질서저해가 197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냉난방(176건·32.8%), 환경민원(61건·11.3%), 안내방송(50건·9.3%) 순이었다. 응급환자나 성범죄 관련 상황은 4건이었다.

호선별로는 2호선 288건(53.7%), 3호선 147건(27.4%), 4호선 95건(17.8%), 1호선 6건(1.1%) 등으로 집계됐다. 콜센터가 앱으로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8분45초였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이 제공된 이후 지하철 민원처리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