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선충병 확산 방지..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2015-03-18 13:49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는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내달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 재선충이라는 선충이 매개충에 의해 침입해 고사하는 수목병으로, 경기지역은 잣나무피해가 대부분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이다.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소나무·잣나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