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공유재산 매각해 재원 마련
2015-03-18 11:57
건축비 2716억 원은 선 지방채 활용 후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상환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18일 도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사 건립사업 방안을 밝히고, 추가 세금투입 없이 신청사 재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43억원 중 건축비 2716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비 1427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먼저 건축비 2716억 원에 대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지방채)을 활용해 건축비를 조달하고,이후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대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지방채 상환 기간인 2027년까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2716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재원조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매각대상 물건 21건의 매각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대금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매각이 확실한 수원 종자관리소(추정가 1145억 원)와 경기도건설본부(추정가 103억 원) 등 6건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1615억 원의 세입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매각이 불확실한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추정가 761억 원) 수원에 있는 경기도체육회관(추정가 100억 원) 등 15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는 최소 1332억 원 수준의 매각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15개 공유재산의 현 부동산 추정가치는 2219억 원으로 도는 이들 공유재산에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매각비율 60%를 적용해 1332억 원 수준의 매각 비용을 추정하게 됐다.
이어 토지매입비 1427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나오는 이익배당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도시공사는 매년 이익배당금을 도에 지급하고 도는 이를 세입으로 처리한다”며 “도시공사와 토지대금을 이익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신청사 건립재원 조달방안 실행을 위해 박수영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이계삼 건설본부장을 총괄팀장하는 공유재산 매각T·F팀을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웅러 지난해 11월 도의회 건교위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오는 5월 도의회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