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파트 주변도로 등 불법주차 심야단속
2015-03-17 21:2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교통소통 방해 및 생활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차 건설기계에 대한 야간 단속에 들어간다.
현재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340여대로,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9종이 있다.
시 지도민원과에서는 상시 단속반을 꾸려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심야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불법주차 건설기계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주기장으로 이동 조치하되,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5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