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안내면 10일 노역 “하루일당 10만원”

2015-03-16 10:54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안내면 10일 노역해야 “하루 일당 10만원”…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안내면 10일 노역해야 “하루 일당 10만원”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월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가수 김장훈이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1일로 계산해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방침이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경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화장실에서 기내 흡연을 하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김장훈의 기내 흡연은 경고등이 켜지면서 발각돼 인천공항 도착 직후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장훈의 소속사는 “이탈리아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공황장애로 인해 담배를 피웠다”며 해명했다.

김장훈은 당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골도니씨어터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돌연 취소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 김장훈은 자신의 SNS에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김장훈은 또 SNS에 ‘방송과 행사에도 출연할 수 없을 듯하다’라고 글을 남겨 당분간 자숙할 의사를 밝혔다.
 

[영상=아주방송]